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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예경보솔루션

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(다매체/다중이용)

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

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 장비란

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


민방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17개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보통제시스템을 통해 유/무선 방식으로 경보발령을 수신하고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와 연계하여 건물 내부에 있는 시민에게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달합니다.

시스템 전체구성
경보단말 운영방식
주요기능 및 특징

-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통제시스템과 연계 운영

  (경보발령 수신 및 경보결과, 상태정보 송신)

- 경보발령 정보를 녹음방송 및 TTS로 변환하여 방송 수행

- 경보단말 자체 방송기능 및 문안설정 기능

- 구내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경보방송 수행(접점, RS-232/422/485 등)

- 수신 매체 및 경보발령 종류에 따른 자동/수동 설정 기능(제어)

- 경보발령 수신 시 SMS를 통한 알림 기능 및 경보발령에 대한 승인 기능

- SSL 인증 암호화 방식을 통한 시도 경보통제시스템과의 연결 기능

- 유선통신(Ethernet), 무선통신(LTE) / 무선통신 확장지원_옵션(DMB, UHD)

- TTA 표준 준수 및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제품

 주요 규격 (검인증 규격)
CPU64-bit 호환, QuadCore 1GHz이상, 또는 산업용 32bit 이상
Memory
1GB 이상
Storage
32GB이상, OS영역 포함
전원입력

AC사용 시 KC60065인증     ※(KC 인증제품 사용 시 제외)

조작판
화면 표출 터치 LCD표시창
스피커
5W 이상 스피커
이더넷
10/100/1000Mbps급 이더넷, 2포트 이상
이동통신
국내표준 LTE 또는 CDMA모뎀
시리얼
RS232/422/485 통신지원, 각 1포트 이상
접점
ON/OFF(무접점), 24V 각 1포트 이상
오디오
밸런스 오디오 출력(표준 오디오 연결 단자 제공)
운영체제(OS)
64 Bit 호환(최신 OS권장)
타입
랙 장착 가능 혹은 데스크탑 타입
이력저장

장비 로그인/로그아웃, 경보발령(실제, 훈련) 결과, 장애발생 등 6개월 이상

(1GB 이내)

경보단말 화면 (SMART PAD)
경보발령
경보발령
문안편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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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령승인
발령승인
이력조회
이력조회
운영시스템(WEB) 예시 (시도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운영)
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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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보발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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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령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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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안편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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